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시행 후 신규 유입 80% 폭팔적
작성일 : 2020-07-24
지난 3월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 해소에 대해 큰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방침은 6월 29일부터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처 다음 달 3일부터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실제로 경찰청 경찰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481,023건이며 사망 어린이는 33명으로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는 현재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제를 시행한(2020.06.29) 이후 티디아이뉴스는 해당 앱의 활용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먼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를 시행한 6월 29일 전후 9일 동안의 설치자 수를 알아보았다.
6월 20일 162만2천 명부터 최근 7월 8일 167만7천 명까지 설치자 수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능해진 6월 29일은 164만5천 명으로 전일 대비 약 9,000명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규 설치자 수 분석 결과, 6월 27일(2천8백 명)까진 비슷하게 신규 설치자가 증가했지만, 시행 전날인 28일부터 신규 유입이 급증하더니 6월 29일(9천2백 명) 전일 대비 80.4%로 폭발적인 유입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이슈에 맞게 일간 활성 사용자 수 또한 6월 29일 하루에만 전일 대비 88.9% 증가한 3만4천 명이 앱을 활성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로 미루어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평소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 안타까워하던 시민들과 불법 주정차로 고통받던 시민들이 크게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1995년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가 도입된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가 불법 주정차차량 제재로 하여금 교통사고 감소뿐만 아니라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작성일: 2020.07.24
자료출처 및 작성자: TDI DS팀 이정화, 서예리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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