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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사각지대’ 지적..중고거래 플랫폼 앱 사용자 수는?

작성일 : 2021-11-07


-사업자 악용 우려..중고거래 플랫폼 '과세 사각지대' 지적

최근 중고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명품, 골드 바 등과 같은 고액의 물품도 등장해 ‘과세 사각지대’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중고거래를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데 사업자가 이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고액의 물품을 판매해 세금을 내지 않고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상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세율10%)를 신고하고 낼 의무가 있다. 또한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6∼45%)도 신고하고 내야 한다.

지난달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천만 원 안팎의 명품 시계, 700만 원 안팎의 골드바 등이 거래된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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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TDI News(티디아이 뉴스)

빅데이터 전문기업 TDI(티디아이, 대표 이승주)의 분석 플랫폼 데이터드래곤을 통해 지난 9월 중고거래 앱 기기설치수와 설치수 대비 MAU(월 사용자 수)를 분석했다.

중고거래 앱 기기설치수는 1위 당근마켓(1,896만 1,000대), 2위 번개장터 (584만 3,000대), 3위 중고나라 (133만 3,000대)로 집계됐다. 전년동월대비 당근마켓 41%, 번개장터 49% 증가한 반면 중고나라는 18% 감소했다.

중고거래 앱 설치수 대비 MAU는 1위 당근마켓 65%, 2위 번개장터 35%, 3위 중고나라 22% 집계됐다. 전년동월대비 당근마켓은 4%, 번개장터 25%, 중고나라 9% 하락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탈세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빈도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과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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