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아나운서 사이드미러 파손 운전 ‘셀프 인증’…경솔한 SNS 사용
작성일 : 2023-04-04
-김선신 검색량 전월 평균치 300배 이상↑, 도로교통법 위반에 네티즌 국민신문고 신고
▶이미지=TDI News(티디아이 뉴스)
MBC 스포츠플러스 김선신 아나운서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채 운전한 사진을 올렸다가 사과했다.
김선신은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사진과 함께 “쾅 소리가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를 박아 박살 났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멈추지 않고 한 시간이 채 안 돼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다.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렸다”라며 “차선 변경”과 우는 모습의 이모티콘을 함께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 대한 네티즌들의 논란이 불거지자 김선신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에 빅데이터 전문기업 TDI(티디아이, 대표 신성균)이 자사의 분석 플랫폼 데이터드래곤을 통해 조사한 결과 김선신은 3일 3만 6,000건 검색됐다.
김선신의 지난 3월 평균 검색량은 96건으로 조사된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전월 평균의 약 372배 급증한 검색량을 보였다. 김선신을 검색한 성별 비율의 경우 남성 82%, 여성 18%로 남성이 4배 이상 높은 검색량을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38%로 가장 높은 수치의 검색량을 보였다. 40대와 20대가 각각 23%, 22%로 그 뒤를 이었다.
게시물 삭제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일산 동부 경찰서에 김선신 아나운서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네티즌은 “경찰은 도로교통법(안전운전 의무)을 위반한 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에게 범칙금을 부과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라는 민원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아나운서가 본인의 범법 행위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SNS에 사진을 올린 무지함을 들어낸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논란에 김선신 아나운서는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글을 게재했다. 그는 “간밤에 올린 스토리 내용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도로 위 안전에 대해 무지했고 미숙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고 성숙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라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재차 사과했다.
현행법상 모든 자동차는 사이드미러 없이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은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한 경우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돼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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