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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주 52시간…70년 만에 근로제도 개편

작성일 : 2023-03-07


-경제단체, 노동단체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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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TDI News(티디아이 뉴스)

정부가 70년간 시행해온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대표되는 주 52시간제를 개선해 바쁠 경우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한가할 때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쉴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개편 내용이다.

정부는 이 같은 개편안을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6월쯤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빅데이터 전문기업 TDI(티디아이, 대표 신성균)가 자사의 분석 플랫폼 데이터드래곤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일 ‘주 69시간’은 약 2만 2,000건 검색됐다.

전날 검색량(약 300건)의 73배가 넘는 수치다. 남성 72%, 여성 28%로 남성의 비율이 2.5배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20대가 37%로 그 뒤를 이었다.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장시간 집중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의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이번 개편안에는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없고 오로지 사업주의 이익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면 노동자를 더 고용하는 것이 옳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낮은 임금으로 현재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노동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과로사가 증가할 수 있다며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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